티스토리 뷰
목차
청년을 위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이 2024년 2월 중 출시 예정입니다. 청약통장 가입 -> 분양 후 대출 -> 결혼 시 금리인하 3단계 대책과 다가구주택 전세사기 당한 사람에 대한 혜택도 있다고 하니, 많은 관심이 몰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시작으로 청년주택드림대출로 이어지고 추가 혜택도 있으니, 자격을 확인하시고 좋은 소식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가장 중요한 혜택부터 알아볼까요?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혜택
현행하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대비 완화된 가입요건(소득 3600만 원 → 5천만 원), 무주택 세대주 → 무주택자, 높은 청약통장 이자율(4.3 → 4.5%)과 납입한도(최대 50 → 100만 원)를 적용하면서 청약기회 제공!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당첨된 청년에게는 전용대출인 청년 주택드림 대출 상품이 연계가 되는데요, 이 대출을 통해 최저 2.2%의 낮은 금리로 분양가의 80%, 최장 40년 대출로 구입자금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이 당첨되면 이런 대출 금리혜택에 최장 40년으로 대출신청이라니, 자격되면 안할래야 안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소득부분을 5천보다는 7천으로 올려주시면 30대 초중반 흙수저고연봉분들에게도 기회가 있을 텐데 아쉽네요.
대출 이용 후에도 결혼, 출산, 다자녀(추가 출산) 가정이 될 경우 추가 금리 혜택*을 제공하여 전 생애주기에 걸쳐 주거비 부담을 경감합니다.* 결혼 시 0.1%p, 최초 출산시 0.5%p, 추가 출산시 1명당 0.2%p (단, 대출 금리하한선은 1.5%)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자격
나이는 만 19세부터 34세 사이 청년기준 (군 복무 경험에 대해서 증명서 제출 시 기간을 늘릴 수 있는지는 논의중입니다.)소득기준은 연 5000만원으로 이전 청년우대형청약통장기준 3500만원에서 완화되었습니다. 청년우대형청약통장에서 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자격기준이 동일하다면,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자격기준에서 무주택세대주에서 무주택자로 기준이 완화될 예정입니다. 청년주택드림통장에 대한 국토부 질의응답은 아래 버튼링크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과 함께 청년주거정책 방안
- 당장 내집 마련이 어려운 청년 등의 전월세 부담을 낮추기 위한 저금리의 주택기금 전월세 대출 지원도 강화하고, 월세 세액공제도 확대할 것으로 논의 중입니다.청년보증부 월세대출,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지원대상․ 한도를 확대*하고, 전월세 계약 종료 직후 일시 상환하는 부담도 완화(8년 내 분납)합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뿐만아니라, 대출한도
* (주거안정 월세대출) 대출한도 월 40→60만원 / (청년 보증부월세 대출) 보증금 5천→6.5천만원 이하, 보증금 대출한도 3.5천→4.5천만원, 월세 대출한도 50만원
-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세자금 대출은 대출연장 시원금 분할상환도 유예합니다.(연장 1회에 한해 미적용)
- 높은 금리의 시중 은행 전세대출을 주택기금 전세대출로 전환하는 대환 지원을 확대*하여, 전세대출 이자부담도 경감경감해 나갑니다.(소득 5천만원 이하는 6개월까지 대환 허용)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과 함께 논의되고 있는 방안은 밑에 국토부 공식블로그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내용 및 사진 일부 출처] 지금까지 본 청약통장은 잊어라! 이자율 최대 4.5%, 청년 주택드림|작성자 국토교통부